이원택 의원, 국회 정개특위원 선임…"소멸위기지역 이익 대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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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지난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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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지난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됐다.
지난 3월 국회 정개특위는 수도권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밝히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 시 인구기준 준수 문제로 농산어촌 지역의 초거대 선거구 발생 등 지역 대표성을 소홀히하며 지방소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새롭게 보임된 만큼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정치적 다양성의 증진 등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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