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기준 완화…주민등록 1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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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화장문화 확산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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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제외조항은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다.
지원기준은 1구당 자연장 30만원, 그 외 20만원으로 현행과 같다. 여기에 개장유골 화장 1구당 10만원 지원을 새로 넣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와 괴산군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화장문화 확산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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