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기준 완화…주민등록 1년→3개월

엄기찬 기자 2023. 10. 26.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괴산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화장문화 확산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 범위 확대…"화장 문화 확산, 군민 복지 향상"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제외조항은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다.

지원기준은 1구당 자연장 30만원, 그 외 20만원으로 현행과 같다. 여기에 개장유골 화장 1구당 10만원 지원을 새로 넣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와 괴산군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화장문화 확산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