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처리 강행 ‘방송 3법’, “절차 문제 없다”

2023. 10.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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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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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법은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관 위원회 내부 또는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소관 위원회 내에서 간사와의 협의 또는 의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판단의 당부가 다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국회 내의 절차를 통해 판단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절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내부의 다툼을 외부 사법기관으로 끌고오는 관행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헌재는 이번 판단의 쟁점 중 하나인 ‘이유 없이’ 유무에 대해서도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가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며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법사위가 미국의 상원처럼 타 소관위 관할 법률까지 휘두르는 관행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야당에게 관행적으로 배분됐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 여당과 정부의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또 여야 및 다수당 교체 이후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인 것이다.

이에 이영진 재판관은 별도 의견에서 “국회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석회의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기간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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