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7세 여아를... 수원서 엘리베이터 성추행 사건
양휘모 기자 2023. 10. 26. 14:52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여아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고등학생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7분께 장안구 천천동의 한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B양을 강체추행한 혐의다.
그는 아파트 1층에서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B양 집인 10층에서 B양을 뒤따라 내린 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군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A군은 범행 이후인 오후 6시43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문의를 했고 경찰은 A군을 쉼터로 인계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A군과 엘리베이터 성추행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을 인지하고 수원의 한 쉼터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과천시, 신림선 과천 연장 요청…“경기남부·서울 서남부 교통흐름 개선”
- 이재명 “열아홉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요”
-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 여사…“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 수험생들 ‘긴장 가득’… “좋은 결과 있기를” [2025 수능]
- 보드게임에서 AI기술까지… 모든 콘텐츠가 한곳에 ‘경기콘텐츠페스티벌’ [현장르포]
- 수원 현대건설, “우리도 6연승, 흥국 기다려”
- [영상] 김동연,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차기 대선 주자 발돋움 목적?
- 부천시, 찬밥신세 ‘택시쉼터’… ‘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 수능 ‘D-1’ 예비소집·출정식…“선배, 수능 대박 나세요” [현장, 그곳&]
- ‘2024 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