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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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토양 시료채취를 통해 이뤄지며 검사 결과 부적합 필지는 농가에 통보하고 다음 해 재검사를 진행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경지 600여 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양 속 화학성분(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분석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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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토양 시료채취를 통해 이뤄지며 검사 결과 부적합 필지는 농가에 통보하고 다음 해 재검사를 진행한다.
3년 동안 3회에 걸쳐 지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해당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은 공익직불제 17개 의무 준수사항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경지 600여 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양 속 화학성분(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분석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시는 공익직불제 분석과 함께 대표 필지, 토양개량제 분석 등 연간 2500건 이상 토양검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교육과 화학비료 사용 및 토양관리 기술 지도 등 집중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환경축산팀(031-8024-4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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