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에 부가세 '폭탄'…"장애인 서비스 줄어"

송인호 기자 2023. 10.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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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세청이 면세 대상인 일부 지역 장애인 콜택시에 1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지난해 지원한 보조금은 180억 원, 그런데 국세청이 최근 인천과 대전, 세종, 경기도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과 보조금에 대해 1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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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세청이 면세 대상인 일부 지역 장애인 콜택시에 1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긴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2km 기본요금은 1,200원, 거리요금은 1km당 200원으로 일반 택시보다 훨씬 저렴해 장애인들의 이용 예약이 끊이지 않습니다.

[라옥분(지체장애 1급)/인천 남동구 : 우리가 병원이고 급할 때 갈 수 있는 거는 장애인 콜(택시) 밖에 없어요. ]

이 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지난해 지원한 보조금은 180억 원, 그런데 국세청이 최근 인천과 대전, 세종, 경기도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과 보조금에 대해 1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4곳 모두 시도 산하 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지역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은 시설공단이나 장애인협회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2017년에 만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 주체에 따라 차별한 겁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면세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단순 보조금 지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내세워 부가세를 부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신승근/한국공학대학 교수 (세무학 박사) : 부가세 면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탁수수료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해서 과세했다면 법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

인천 교통공사는 그동안 부과된 부가세 누적 총액이 1년 사업 예산의 절반이나 돼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조세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승현·서동민)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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