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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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업계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표현과 기준을 개선하고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헀다.
환경·책임·투명경영(ESG) 관련 최신 사례를 추가하고, 투명경영에 대해선 주주권 강화, 이사회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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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업계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표현과 기준을 개선하고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헀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안건 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주제별로 편제돼 있어 비효율적이란 평가가 많았다.
이에 당국은 재무제표의 승인과 정관의 변경,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법규와 권고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추상적 개념에는 고려 가능한 판단 요소, 사례를 추가했다. 환경·책임·투명경영(ESG) 관련 최신 사례를 추가하고, 투명경영에 대해선 주주권 강화, 이사회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보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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