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 단속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10.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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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꾸려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인 제주도와 남해 도서 지역 및 나팔고둥이 유통됐던 거문도와 울릉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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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특별점검단'이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 등 대상 집중 점검
나팔고둥과 주요 식용 고둥 비교.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꾸려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별점검단은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며 유통 실태 전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인 제주도와 남해 도서 지역 및 나팔고둥이 유통됐던 거문도와 울릉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래포구와 남당항, 주문진항 등 주요 어항 내 위판장은 물론 노량진을 비롯한 지역 수산시장, 그리고 통신판매업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암행 점검'을 먼저 시행한 뒤 위반 사항 식별 시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공·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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