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집 비번 뭘까?”…화재경보기형 몰카 뒀다 ‘덜미’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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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장 동료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오피스텔 화제경보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닌 동료 여직원 B씨의 집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목적으로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사는 오피스텔 복도 천장에 출입문 도어락을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를 위해 사다리를 든 채 B씨와 입주민들의 공용 공간인 오피스텔 복도, 엘리베이터를 무단으로 침입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기일에 불출석해 도망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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