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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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과 5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 개정안과 환노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각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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