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노동자 "방학하면 주3일 근무로 월급 줄어"

백나용 2023. 10. 26.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감은 학교 청소노동자 근로 형태를 1일 8시간 매일 근무하는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학기 중에는 상시로 근무하지만, 방학 중에는 대부분 주 3일만 일한다"며 "이에 따라 방학만 되면 그나마도 쥐꼬리만 한 월급이 3분의 2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회, 하루 8시간 매일 근무하는 상시전일제로 전환 촉구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감은 학교 청소노동자 근로 형태를 1일 8시간 매일 근무하는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학교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0.26

노조는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학기 중에는 상시로 근무하지만, 방학 중에는 대부분 주 3일만 일한다"며 "이에 따라 방학만 되면 그나마도 쥐꼬리만 한 월급이 3분의 2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와 공무원은 1년 열두달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한다"며 "누구는 매일 밥 먹고, 누구는 이틀에 한 번씩 밥 먹고 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만약 학기 중보다 방학 중에 청소 양이 적다면 출근 일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