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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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5월 24일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3월21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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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6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5월 24일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민주·정의당 의원 10명은 찬성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투표는 1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국회 직회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3월21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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