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사라질까?…군산시의회 상임위 제한 조례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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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정당 현수막의 게시 방법과 내용 등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 난립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전북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25일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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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정당 현수막의 게시 방법과 내용 등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 난립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전북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25일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통행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의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당활동과 시민의 권리가 상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11월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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