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외국인 선원 복지기금 ‘깜깜이’ 운영 투명 공개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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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 선원의 고용·사후관리 등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관리비·복지기금 등에 대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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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의 고용·사후관리 등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외국인 선원 권익 침해 시 선박소유자 등에 행정처분 부과 가능 내용도
안 의원 “‘깜깜이’ 로 관리돼 온 관리비, 복지기금 투명하게 운영·집행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 선원의 고용·사후관리 등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관리비·복지기금 등에 대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 사무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침에만 근거해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관리·감독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또 선박소유자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의 자체 내규에 근거해 일정 금액의 관리비와 복지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노조사업비 및 내국인 선원의 복지비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용 목적이 부적절하고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어업계의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 관리 체계에서 법적으로 미흡해 무단이탈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제도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깜깜이’로 관리돼 온 관리비와 복지기금이 투명하게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9월 외국인 선원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결·권고한 바 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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