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석사 불상, 조기 반환 위해 韓 설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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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상이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논지의 다나카 세츠료 주지도 우리 대법원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불상의 조기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나카 주지는 불상이 돌아와 지역민들이 안심하는 것을 보는 게 제일 큰 소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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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상이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 부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찰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연락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논지의 다나카 세츠료 주지도 우리 대법원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불상의 조기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나카 주지는 불상이 돌아와 지역민들이 안심하는 것을 보는 게 제일 큰 소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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