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임 1년 맞아 이사회 위상 강화···삼성, '선임사외이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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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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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승진 당시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 이사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승진을 결정했다. 이번 제도 도입도 이 회장이 이사회 중심 경영에 힘을 싣고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이같은 결정은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에 따라 삼성이 추진 중인 거버넌스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돼있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삼성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해당 분야 경험이 많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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