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입법절차 위법 없다"…헌재, 국민의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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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로 인해 여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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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당 주도로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로 인해 여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청구에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상적으로 심사 중인 법안을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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