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어린 딸들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60대…범행 은폐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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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인 B씨의 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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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인 B씨의 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21년 1월에도 B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세였던 또 다른 B씨의 딸 D양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알약 형태의 수면제를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재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모두 B씨가 없을 때 이뤄졌으나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딸의 말은 들은 B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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