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19금' 구직앱 연령 구분 없이 노출…"조치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앱에 이용연령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청소년 유해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앱에 이용연령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한 앱이 무방배로 노출되고 있어 실태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26일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검색결과 초기화면에 청소년유해 표시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구글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앱에 이용연령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청소년 유해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앱에 이용연령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한 앱이 무방배로 노출되고 있어 실태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26일 주장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에서 '유흥업소 구인구직'을 검색하면 결과로 나오는 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인 '19금' 마크가 나오지 않는다. 일부 앱은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용가능 연령 등급은 3세이상~18세이상까지로 설정해 청소년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는 같은 내용을 검색하면 결과 초기화면에 '청소년유해표시(!9금)'가 일괄 표기돼 있다. 이용등급도 19세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청소년유해정보가 포함된 앱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앱 운영자는 물론 앱을 심사해 등록·제공하는 앱 마켓 사업자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에도 제대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는 제42조를 위반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 의원은 "구글플레이에서는 유흥업소 후기 공유 앱이 별다른 제재없이 등록돼 있다"며 "구글은 앱마켓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조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에도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앱 이용이 대부분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태점검과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유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류효영 "동생 화영, 티아라서 왕따…나쁜 선택할까 겁났다"
- 추미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이틀 앞둔 2일 태릉골프장 이용 의혹"
- '의사♥' 이정민 아나, 시험관 시술 10번 "노산·건강악화 탓"
- 유재석, 하하 결혼식 축의금 천만원 냈다…조세호는?
- "교실서 女학생이 男사타구니 문질러…스킨십 지적했다 학부모 항의"
-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행인 쾅 "깊이 반성"
- '송종국 딸' 송지아, 키가 170㎝?…모델해도 되겠네
- 아이유, 현재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교 동문' 추정도 포함"
- 눈·코·허벅지 '하루 6번' 수술…퇴원하다 숨진 中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