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진마린CC 관리운영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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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통보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업체가 피고 울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해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에게 한 관리운영위수탁계약 해지통보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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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울진군의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통보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업체가 피고 울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해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에게 한 관리운영위수탁계약 해지통보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골프장 관리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A업체는 울진군과 2021년 4월26일 경북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산26 일원에 위치한 122만522㎡ 규모의 울진마린CC에 대해 지난해 3월31일까지 민간투자시설인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을 준공해 울진군에 기부채납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11년간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공사의 약정 준공기한인 지난해 3월31일에 공정표상 실시건축설계 기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울진군에 건축기간 재산정을 요청했고 이를 울진군이 수용해 공사기한을 같은 해 6월30일로 변경했다.
변경된 기한이 도과했음에도 A업체는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고 A업체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했다가 최종적으로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피고 울진군은 원고 A업체가 지난해 12월31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3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계약 해지를 결정한 후 이를 통보했다.
A업체는 해지통보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A업체는 "통보 전에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공사기한의 지연은 여러 외부 요인 및 설계 변경, 면적 증가 등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울진군이 실시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개최만으로는 행정절차법 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청문절차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지통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지통보 과정에서 청문실시 의무,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및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는 청문조서의 열람 및 확인을 통해 처분의 적정, 적법 여부를 검토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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