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참사 5년' 법원 화해 권고 결정 이의 없어 소송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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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최근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 유족 12명이 경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건에 대해 각각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과 경남도·밀양시 모두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민사 소송은 3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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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최근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 유족 12명이 경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건에 대해 각각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과 경남도·밀양시 모두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민사 소송은 3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에게는 총 8억 5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는 2018년 1월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치는 대형 인재 사고로 기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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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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