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기소의견' 檢 송치···김범수 구속영장 위기

윤경환 기자 2023. 10.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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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구속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불구속 상태인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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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카카오엔터 포함···"내부통제 전혀 안해"
"시장 근간 해친 중대 범죄···나머지도 공모 확인"
카뱅 대주주 자격 '흔들'···김범수 처분도 초읽기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 24일 소환 조사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은 일단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구속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불구속 상태인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위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사경은 나아가 이번 처분을 ‘우선 송치’라고 표현하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김 전 의장에 대한 검찰 송치는 물론 구속영장 신청 여부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앞으로 카카오 법인이 금감원 판단대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카카오뱅크(323410)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 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 등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7.17% 가운데 17.17% 이상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현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는 카카오 외에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에 대한 기업 결합(M&A)을 심사하고 있다. 하이브가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계기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두고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과징금, 벌금 등 단순한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국민 기대 감정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가 공개 매수 기간인 지난 2월 16일 누군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했다며 같은 달 28일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당시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2월 28일, 3월 2~3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을 3.28%, 1.63%씩 사들였다고 공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다. 2월 28일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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