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 안전대책 추진…인파 해산시까지 지휘소 등 운영

신주희 2023. 10. 26.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청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소방청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본격 주말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 동안 인파 해산시까지 주요 밀집지역에 소방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인근 식당 앞에서 시민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특히 핼러윈데이 전 주말인 오는 27일부터 29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집중관리 지역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을 배치하고 관할 소방서 소방력 외에 인근 소방서 구급차 등을 추가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중증도 분류와 환자 이송현황 추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특정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 이송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인파밀집 예상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적치물 등 사고발생시 피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점검,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확인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구조·구급인력 이동로와 사전 배치 장소,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인파 밀집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도로폭, 경사도 등 위험도를 사전 점검했다. 

특히 행안부와 지자체 등 정부합동 안전점검으로 상황관리, 인파관리, 응급구조, 교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 및 공조 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 공동통화그룹망을 상시 운영하며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해당 지역 상인회 등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운영한다.

나아가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에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대응 및 지원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은 핼러윈데이 축제 기간 중 다수사상자 발생 등 특수한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즉각적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현장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재난현장지휘차 등 즉시 출동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핼러윈데이 축제기간 현장 대응 체계

남화영 소방청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코스프레)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된다. 

또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문의 : 소방청 구조과(044-205-7622), 대응총괄과(044-205-7568)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