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아끼는 카카오…뱅크·엔터 사업 영향은 ‘제한적’
카카오는 말 아껴..변호인단은 혐의 인정 안해
“시세조정 개미 투자자 피해” VS “정상적 주식 매수 행위"
카뱅 지분 매각 이슈는 대법원 판결까지 3년 이상 걸려
엔터와 SM간 보이그룹 웹툰/웹소설 협업도 그대로
법원 판단 기다려야 할 듯
금감원 특사경(특법사법경찰)이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임원 2명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 1명,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26일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카카오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가 이례적으로 공개 소환된 뒤 주가가 급락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카오 변호인단은 “SM엔터 인수 경쟁 과정에 벌어진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확정 아닌 ‘혐의’ 언급한 금감원
금감원은 이날 ‘D사 주식 시세조종 사건 검찰 송치 관련’ 참고자료를 내며, “공개된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의사실=진실’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한 행사장에서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소환 조사이후인 이달 24일에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특수통’ 이복현 스타일을 드러냈다.
아울러 금감원은 참고자료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 과 같은 센 문구를 사용해 이례적이란 평가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일 때,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사모펀드 운용사(원아시아파트너스)와 협력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 원을 투입하고,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량보유 보고의무(5%)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조언받아 위반행위 방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지원하는 자본시장법의 중요한 부분인 불공정거래 규제와 공개매수제도, ‘5% Rule’ 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다른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지인이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지인인 건 사실이나, SM엔터 인수를 통한 시세 조작을 협의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놓고 다퉜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합의해 협력한 상황이라는 점(하이브가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지분을 팔고 나갔다는 점)과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구매하기 전에 이미 SM엔터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원)보다 높았다는 점을 반대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바뀌려면 3년이상…엔터·SM 협업 진행중
카카오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주주들과 IT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박탈 가능성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경영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며, 이 과정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회사에 넘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카카오뱅크 브랜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케이뱅크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대주주를 KT에서 BC카드로 바꾸지 않았나. 중장기적으론 별다른 이슈로 보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케이뱅크로서는 이번 기회에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애쓸 것 같다”고도 부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현재로선 제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M엔터 인수 심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나, 계획대로 협업은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그룹이 1.25조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뒤 5개월 만인 지난 8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엔터가 IP를 가진 인기 보이 그룹 ‘NCT’의 세계관을 그린 웹툰과 신인 보이 그룹 ‘라이즈(RIZE)’의 성장사를 담은 웹소설을 공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직 SM엔터테인먼트와의 사업에 중단이나 어려움은 없다. 두 기업의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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