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 이용 땅투기로 차익 남긴 혐의 교육청공무원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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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로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대전시 교육청 50대 사무관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A(59)씨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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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로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대전시 교육청 50대 사무관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A(59)씨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 잇따라 A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불복,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9월 중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도안 2-2지구 복용초 부지 인근에 있는 하천 부지를 약 1억 4500만원에 구매하고 1년 4개월 뒤 사업시행자에게 팔아 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땅을 구매한 지 4개월 만에 복용초 학교시설 계획이 승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021년 7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정보가 언론에서 일부 보도됐어도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는 비밀인 정보가 맞지만 실제로 도안에서 10년 정도 거주하며 지가 상승을 경험했고 친한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싸게 나온 토지를 알려줘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심에서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에 특별히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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