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시민사회 연금개혁안 제안
연금행동 측은 “5차 계산위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됐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 보험처럼 보는 보험 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보고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42%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낮아진다. 이를 2025년에 50%로 끌어올리고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가 보장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소득대체율도 현재 31.2%에서 39.1% 로 상승해 OECD 평균(42.2%)에 근접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더불어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각종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이 고갈돼 미래세대가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란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에서 기금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돼 기금소진이 ‘연금 미지급’이라는 잘못된 신화가 퍼져 있다”고 했다. 공적연금을 대규모로 가진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0여개국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기금이 없이 그해 걷은 돈을 나눠주거나 매우 작은 공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데, 최대 보험료의 상한선이 있다. 상한선을 높이고, 상한선 이상의 초과소득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고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미래에도 부양 부담을 생산인구의 노동소득에만 계속 맡기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공정하다”며 “국고투입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현재 70년 단위로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간을 30년으로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70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어 불확실성이 크고,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계산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질 수 있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향후 30년 정도의 중장기를 대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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