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시민사회 연금개혁안 제안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10.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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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연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다 탈퇴한 위원들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50%까지 끌어올리고 국고를 투입해 고령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연금개혁의 근거가 되는 재정계산 기간을 70년에서 30년으로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과도하게 먼 미래를 가정해 연금고갈을 전망하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대안보고서 “5차 계산위 편파 진행...연금고갈되면 ‘미지급’ 잘못된 신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6일 오전 10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제5차 재정계산위원 활동중 계산위 최종보고서에 소득보장강화안을 넣을지 여부를 놓고 재정안정론자들과 대립하다 지난 8월 위원직을 사퇴했다.

연금행동 측은 “5차 계산위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됐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 보험처럼 보는 보험 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보고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42%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낮아진다. 이를 2025년에 50%로 끌어올리고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가 보장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소득대체율도 현재 31.2%에서 39.1% 로 상승해 OECD 평균(42.2%)에 근접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더불어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각종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이 고갈돼 미래세대가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란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에서 기금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돼 기금소진이 ‘연금 미지급’이라는 잘못된 신화가 퍼져 있다”고 했다. 공적연금을 대규모로 가진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0여개국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기금이 없이 그해 걷은 돈을 나눠주거나 매우 작은 공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개혁제안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료=대안보고서>
남찬섭·주은선 “보험료율 13% 상향하고 국고지원·고소득 부담 늘려야”
보고서는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안으로 보험료율을 13%(현행 9%)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2030년까지 12%로 상향하고, 2031년부터 13%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데, 최대 보험료의 상한선이 있다. 상한선을 높이고, 상한선 이상의 초과소득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고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미래에도 부양 부담을 생산인구의 노동소득에만 계속 맡기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공정하다”며 “국고투입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현재 70년 단위로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간을 30년으로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70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어 불확실성이 크고,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계산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질 수 있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향후 30년 정도의 중장기를 대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27일 정부개혁안 발표 ‘보험료 15%, 수급연령 68세’ 나오나...복지부 “사실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좋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정부 개혁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계산위는재정안정방안 18개, 소득보장방안 6개 등 총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개혁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시나리오중 보험료율을 15%까지 끌어올리고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안을 정부가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해당 시나리오는 재정계산 기간인 2093년까지 연금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중 하나인데, 이중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연금 개혁안을 묻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고민중”이라며 “(복지부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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