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정밀안전진단 통과.. “초고층 재건축 탄력”

이미호 기자 2023. 10.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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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최종 확정했다.

26일 정비업계와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은 이날 오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통보를 받았다.

지난 4월 말 공개된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11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최고 200m, 70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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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D등급 통보...재건축 확정
“내년 2~3월 조합 설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최종 확정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전경./조선DB

26일 정비업계와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은 이날 오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통보를 받았다.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을 의미하지만,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없이 재건축을 확정짓게 됐다.

영등포구는 공문을 통해 “최종 조건부재건축 등급으로 판정하고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가능’으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단지는 지난 2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1978년 7월에 준공된 광장아파트 1·2동은 지상 1~14층 2개 동으로 168가구로 구성됐다. 해당 단지는 재건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8년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C등급(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3~11동은 당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분리 재건축에 나섰다.

이에 1·2동 소유주들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합 재건축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9월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1·2동 추진위 측은 빠르면 내년 2월에는 조합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신혜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신통기획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예정이다.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4월 말 공개된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11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최고 200m, 70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광장아파트를 포함한 상당수 아파트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두 단계 종상향했다.

다만 최근 한양아파트를 둘러싸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신탁회사 업무 처리와 관련해 불만이 제기되는 등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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