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제주 예래단지 새판짜기…토지 추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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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방치됐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사업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돼 추진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기존 계획에서 우선을 뒀던 분양형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바꿔 글로벌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으로 예래단지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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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8년 전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방치됐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사업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돼 추진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기존 계획에서 우선을 뒀던 분양형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바꿔 글로벌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으로 예래단지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JDC는 이를 위해 이날 서귀포시 예래동 현장사무실을 '예래단지 현장 보상사무실'로 바꾸고 토지 추가 보상을 시작했다.
토지 보상은 추가 보상에 동의한 토지주 2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나머지 토지주 360여명에게는 안내문을 보내 동의를 얻은 후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토지 보상가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JDC는 2005년 11월 예래단지 조성사업 관련 인가를 받은 이후 2007년 10월부터 논과 밭을 수용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 기반 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JDC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단지 공사를 시작했고 숙박용 분양형 건축물을 지었다.
하지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강제 수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2015년 대법원은 '사업 인가 처분 하자가 명백하다'며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고 사업 무효를 판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상 유원지로 지정된 용지에 분양형 숙박시설을 짓도록 허가한 게 화근이었다.
유원지는 스포츠시설, 오락시설 등을 짓고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하게 된 곳이지만 대법원은 유원지 부지에 폐쇄적이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 추구가 주요 목적인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결국 소송을 통해 JDC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천250억원을 받고 2021년 제주를 떠났다.
제주도와 JDC는 목적에 맞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며 사업 재개를 위해 토지주 일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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