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전망…최대 50만원

양영전 기자 2023. 10.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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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김기환 제주도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제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졌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산후조리비 지원이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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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조례안 31일 본회의 의결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김기환 제주도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번 조례는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제주도에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지나지 않은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일주일 이상 이용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례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산후조리비 재정 지원,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졌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산후조리비 지원이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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