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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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를 새로 개정했다.
특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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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를 새로 개정했다. 특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우선 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편제를 개편해 안건 분석의 효율성을 높였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특히 직전 개정 시기인 2016년 이후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산업통상자원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K-ESG) 등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현행 법령과 기업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삭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로 운용사가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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