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패싱' 제멋대로 70억 토지 매입한 축협 조합장 법정에

오미란 기자 2023. 10. 26.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제멋대로 7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의 한 축산업협동조합장이 법정에 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축협 조합장을 지내던 2017년 이사회에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를 70억여원에 매입하겠다고 보고했음에도 그 해 12월 토지 감정평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사회 의결 없이 제멋대로 7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의 한 축산업협동조합장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축협 조합장을 지내던 2017년 이사회에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를 70억여원에 매입하겠다고 보고했음에도 그 해 12월 토지 감정평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3월 정기이사회에 '3월 말 또는 4월 말 최종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을 뿐 아니라 그 해 4월에는 토지 분할이 안 돼 잔금을 지급해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잔금까지 치러 매도자로 하여금 70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논의 과정에서 부결 등의 결정이 내려져 벌어진 일일 뿐"이라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할 피고인의 업무상 의무 위반과 손실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상당히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도 검찰을 향해 다음 공판까지 관련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증인신문이 예정된 다음 공판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