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동급 여학생 B씨(당시 20)를 성폭행하려다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했는데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달아났다.
B씨는 같은날 오전 4시께 건물 밖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지난해 7월 경찰은 A씨를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살인의 죄명을 준강간치사 혐의로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 동기가 없다”며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추락 위험성에 대해 확실히 인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구 없다”고 밝혔다. 대신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비뇨기과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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