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담배 13만 보루 밀수품으로 '유턴'시킨 조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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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보루가 넘는 수출용 담배를 배에 실어 내보낸 뒤 국내로 다시 밀수한 일당 가운데 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일당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6월 사이 수출용 담배를 화물선에 실어 출항했다가 공해상에서 돌아오거나 어선에 옮겨 실어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담배 13만 2300보루(시가 51억원 상당)를 밀수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담배 밀수입 일당 가운데 담배 구매와 자금전달, 수출신고 등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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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보루가 넘는 수출용 담배를 배에 실어 내보낸 뒤 국내로 다시 밀수한 일당 가운데 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16 CBS노컷뉴스=화물선에 실려 나간 수출용 담배, 밀수품으로 '유턴'…일당 기소)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일당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6월 사이 수출용 담배를 화물선에 실어 출항했다가 공해상에서 돌아오거나 어선에 옮겨 실어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담배 13만 2300보루(시가 51억원 상당)를 밀수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로 한 번 수출됐다가 현지에서 판매되지 않아 국내로 반송된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반송수출' 담배를 범행에 이용했다. 수출입 선박은 밀수품 선적 여부를 세관이 검사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어선은 기본적으로 세관의 단속 대상이 아닌 점도 노렸다.
A씨는 담배 밀수입 일당 가운데 담배 구매와 자금전달, 수출신고 등 역할을 맡았다. 다른 일당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총책 다음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밀수는 국가 재정과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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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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