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통합? 실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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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거론되는 이원욱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가결표가 해당행위인지, 부결표가 해당행위인지"라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도, 부결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당론으로 정했다면 따르는 게 마땅하겠지만,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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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거론되는 이원욱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해 통합 메시지를 냈다"며 "환영한다. 잘하셨다. 그러나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가결표가 해당행위인지, 부결표가 해당행위인지"라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도, 부결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당론으로 정했다면 따르는 게 마땅하겠지만,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 김은경 혁신위도 1호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에는 '정당한 청구'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사실상 당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며 "이 대표의 부결 호소도 적절하지 않았지만, 백번 양보해 생각하면 본인의 다급함과 단식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그러나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며 "심지어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가 나서 거칠게 선동하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 여겼을 것이다. 자유 투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 의원들에 대해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넘어가면 안 되는 해당행위"라고 했다.
이 의원은 "통합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키는 일 역시 하나의 원칙"이라며 "민주당답게 지켜가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 양심을 존중하는 김대중 정신, 원칙을 지키는 노무현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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