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횡령 숨기려 30년 근무 공장 불 지른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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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2억원을 횡령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30년 동안 몸 담은 회사에 불을 질러 7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0시3분께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식품 가공 공장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 2억원 상당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이를 숨기고자 거래 장부가 있던 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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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애려고 방화…7억 5000만원 피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회삿돈 약 2억원을 횡령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30년 동안 몸 담은 회사에 불을 질러 7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건조물 침입 및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0시3분께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식품 가공 공장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공장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 2억원 상당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이를 숨기고자 거래 장부가 있던 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은 공장 약 580여㎡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추산 7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식구나 다름 없는 사람으로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해 불을 질렀다"며 "우발적인 감정이나 격분이 아니라 횡령 증거를 숨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지금도 측은지심을 갖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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