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금융지주사, ICT·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해야"

김남이 기자 2023. 10.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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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가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정보통신기술)·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플랫폼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금융지주 계열사간 시너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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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금융지주사가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정보통신기술)·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완화해 은행·증권·보험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은행법학회는 26일 서울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금융규제감독연구회 정책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비스유형(자산운용) △서비스채널(금융지주) △위험관리(내부통제) △원칙중심규제의 사회적 비용 △원칙중심규제의 공법적 수용가능 등을 주제로 다뤘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의미를 "은행의 본래 기능인 정보비대칭성 완화 기능을 더욱 강화해 금융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저성장 국면을 맞이해 금융은 앞으로 가계금융자산 확대와 글로벌 자산운용을 통한 국부창출을 실현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의 관점을 공급형에서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은행-증권-보험간 시너지를 높이고, 금융-비금융 간 정보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겸영역량·시너지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형화·겸업화·위험분산 등을 이루는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환경변화를 감안해 법제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플랫폼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금융지주 계열사간 시너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금융기관'(손자회사) 종류가 제한돼 있다며 지배가능한 손자회사 업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의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은행을 통한 자산운용관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므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은행법학회 회장)는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에 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가 금융회사에 이미 갖춰 있으나 내부통제 책임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의 부재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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