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딱 걸린 만취 운전 경찰관…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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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을 시민이 보고 신고해 조사받고 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하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C파출소 소속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진주시 일반성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날 A경위는 지인들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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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을 시민이 보고 신고해 조사받고 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하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C파출소 소속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진주시 일반성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경위는 이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날 A경위는 지인들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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