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숨지게 하고 유기한 30대 친모…법원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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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 고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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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 증명 어려워"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법원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 고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낳은 남자아기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3~4일간 방치,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와 충주시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7년 만에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를 해외로 입양보냈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후 "아기를 방치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재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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