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친딸 성추행 사실 알고 남편 눈 찌른 아내…검찰 항소 포기

정혜경 기자 2023. 10. 26.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

B 씨는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남편과 시아버지, 두 딸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검찰은 B 씨가 그간 가족을 부양해 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

이 사실을 안 아내 B 씨는 지난 6월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통상 징역 5년 이상형을 구형하는 것과 달리, 1심 결심 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B 씨는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남편과 시아버지, 두 딸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검찰은 B 씨가 그간 가족을 부양해 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모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아내 B 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열린 대구지법 형사11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