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음식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벌금 250만원 확정…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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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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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모두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한재학 전 의원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시의회 재적 의원은 기존 42명에서 4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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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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