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수시의원 A씨 농지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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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6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토지를 사들여 행정당국에 허가 신청을 받지 않은 불법 농막과 간이화장실 등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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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6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토지를 사들여 행정당국에 허가 신청을 받지 않은 불법 농막과 간이화장실 등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일대 토지에 농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도비 2천만원이 사용된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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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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