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서운 오빠 많아"…40대女, 카페서 난동부린 이유가

김세린 2023. 10. 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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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B씨(25)에게 "눈을 깔아라"며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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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잘못 나왔다"며 모욕·폭행
경찰관 종아리까지 입으로 물어
징역 3년 선고…알고 보니 전과범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B씨(25)에게 "눈을 깔아라"며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말귀를 못 알아먹냐"라거나,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이 많다" 등의 폭언을 하며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내렸으며, 음료 조제 공간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후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하는 등의 폭행과 모욕 행위도 이어갔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A씨는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가족들 모두 불구가 돼 버려라"라고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키오스크가 오작동하고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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