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류희림 방심위원장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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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심의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 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고발장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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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언론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심의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문화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새언론포럼·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전 류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 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고발장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방심위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 심의 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류희림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앙심을 품은 정권에 부화뇌동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해당 보도와 관련한 뉴스타파의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지난달에는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 등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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