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로 경기·충청 돌며 마약... 추적 피하려 성형까지

안노연 기자 2023. 10. 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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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수사과 경찰관이 불법체류 태국인 A씨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평택해경 제공

 

경기도와 충남도 일대를 돌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서해안 일대 선원으로 근무하던 같은 국적의 태국인 B씨를 통해 경기·충청도 일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후 지난 6월부터 4개월여 동안 추적한 끝에 지난 19일 충북 진천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A씨의 소지품, 차량, 자택 등을 수색해 80회 분량의 신종 합성마약과 흡입기구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속칭 대포차인 불법 명의 차량으로 경기·충청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7월 서울 강남 소재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정훈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어업종사자의 마약 투약 등 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급·판매책과 주변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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