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사망' 신생아 쓰레기통 유기한 30대 친모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가 숨지자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가 숨지자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A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원룸에 방치된 채 굶어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다가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추궁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실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는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sa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