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재개발 발목 잡는 지분쪼개기 막는다”...서울시, 투기대책 발표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10.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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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사전검토 신청한날 기준 개발행위 제한도

역세권 재개발 추진 지역의 단독주택을 사서 다세대주택(빌라)으로 바꾼 후 분양권을 여러 개 확보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행위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철역 주변의 낡은 저층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할 때 장기전세주택을 함께 지으면 서울시가 용적률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예시도 [사진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안에 지분쪼개기나 신축빌라가 난립하고 있다”며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등 소유자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토지나 주택 소유권을 이 날짜 다음날까지 확보해야 분양권을 받게 되는 셈이다.

보통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정비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공람 공고 절차를 밟는다. 이후 실제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쉽게 말해 법적 효력이 있는 고시가 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곤 한다. 그 사이에 지분 쪼개기 등 투기가 생길 여지가 있어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람 공고일로 앞당겼다.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권을 얻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새로 바꾸면 노후도 요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를 내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 동안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하겠단 것이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적용된다. 다만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기존처럼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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