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원하는 줄"…부하 강간 제주 공기업 직원 2차 가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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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전직 공기업 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 모 공기업에 근무하던 2021년 10월 제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직원인 B씨를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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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부하 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전직 공기업 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 모 공기업에 근무하던 2021년 10월 제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직원인 B씨를 강간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붙잡고 누르며 욕설을 하는 등 B씨의 반항을 억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B씨의 변호인은 A씨가 반성 없이 2차 가해까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후 사과는 커녕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를 대했을 뿐 아니라 회사 내부 징계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고, 그 내용이 회사에도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까지 그만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이제 와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감형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변호인은 "이 뿐 아니라 피고인은 며칠 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미안하다'면서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범행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도 "'너도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느냐"며 A씨의 변호인을 향해 "(피해자에게) 조십스럽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자료 제출을 위해 다음달 중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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