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통해 돌아온 ‘부석사 고려불상’…대법 “소유권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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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약탈 당했다 한국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7년 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일본 측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다"면서도 "일본 관음사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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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제작 봉안 맞지만 관음사가 시효 취득” 최종 판단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일본에 약탈 당했다 한국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7년 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일본 측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불상이 관음사 측 소유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같은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다"면서도 "일본 관음사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불상이 고려 시대 왜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상이 관음사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관음사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연락해 적절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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