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세외수입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김형수 기자 2023. 10. 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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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 근절을 통해 건전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시·군이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시흥시가 이행강제금과 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26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행강제금과 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278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이행강제금과 차량 과태료, 장애인주정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동산 관련 과징금 등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자주 재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 기간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하고 아파트 게시판과 행정 게시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과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인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김모씨(58·시흥시 정왕동)는 “최근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든 지방세든 납세 의무는 공정해야 한다”며 “시흥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 것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 인식이 낮은 편이지만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 다양한 홍보를 계기로 시민들의 납부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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