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주가 조작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김범수는 추후 넘겨질 듯
특사경, 나머지 피의자 추가 송치 예고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추가 송치 가능성이 크다.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5% 룰)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추후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5명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따라서 지난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추가 사건 처리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사경 관계자는 “범행은 내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으며 법무법인 등에서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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